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위험성
개요
원자력 발전의 단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적절히 대처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있지만, 역시 야당의 정치적 이슈화된 대응도 아쉬운 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오염수의 본질과 그에 대한 용어적 혼란입니다. 일본은 이를 '방류수'로 규정하며, 이를 ALPS라는 다핵종 여과장치를 통해 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과 대체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상적인 처리 및 국제기구의 감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믿음과 신뢰에 관한 두 가지 큰 전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ALPS 시설 및 일본의 신뢰성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ALPS를 통해 배출되는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ALPS를 통해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같은 인공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문제가 되며, 이로 인한 건강 위험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방사능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인공방사성 물질은 그 특성상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나온 이러한 물질은 국제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LPS의 성능과 일본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도쿄전력의 이전 사고와 오염수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은 신뢰를 더욱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믿음과 신뢰에 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ALPS의 실질적인 성능과 일본의 책임 있는 대응, 그리고 인공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공유지의 비극
미국의 생물학자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을 이기적으로 남용함으로써 그것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경고했습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유 자원을 남용할 때 그 결과로 공동체나 사회 전체, 심지어는 자연 생태계까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수 해양 방류 사태는 바로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후쿠시마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은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이 오염수를 처리하려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얼마나 유해한지 안전한지를 논의하기 전에, 바다라는 공유 자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
일본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질서와 윤리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대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을 하는 국가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로 이뤄진 것입니다.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암묵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도 일본과 같은 행동을 따르고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을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 소련 시절 러시아가 체르노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고 할 때 일본은 강력하게 반발하여 이를 막아냈습니다.
결론
공유지 관리를 제안한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공유지를 함께 감시하는 것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런던협약을 통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런던협약은 1993년에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확립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런던협약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이러한 협약을 따라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